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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놓고 검찰-변호인 또 공방

檢 "다른 업체는 신고기능 갖춰" 변호인 "관련 법 규정 불명확"

아동·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놓고 검찰-변호인 또 공방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조인스닷컴 공동대표이사)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자로서 차단 책임을 다했는지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카카오그룹'이라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된 시기(2014년 6∼8월)에 동종업계 유사 서비스인 '네이버밴드'는 관련 음란물 게시를 제한하는 '신고'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밴드 운영사 담당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해 2013년 12월 네이버밴드 일부에 신고 기능을 도입했고, 2014년 5월부터 밴드 전체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밴드 명칭과 소개 글에 특정 단어를 못 쓰도록 '금칙어 차단' 기능을 2014년 11월 도입했고, 이듬해(2015년) 7월 해당 게시물의 해시값을 이용한 필터링 기능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에 맞서 "피고인 기소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음란물을 차단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모호한 법 규정을 토대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그룹도 해시값 필터링 기능을 2015년 6월 도입해 네이버밴드와 도입 시기에 차이가 날 뿐인데 카카오만 기소된 이유를 아느냐"고 네이버밴드 담당자에게 질문했다.

이번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외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개방형 SNS에서 음란물이 무방비로 유통되는데도 카카오만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처음 이 문제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시점이 카카오가 감청 영장 거부로 검찰과 갈등을 빚던 때였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재판부는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로스쿨 교수, 변리사 등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을 불러 재판을 속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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