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 노루 유해동물 지정 3년 연장…개체수 조사 의무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제주 야생노루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이 3년간 연장된다.

제주도는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노루 포획 기간을 오는 6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다만, 포획방법과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도 환경정책위원회 내에 별도의 야생생물 보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노루 생포와 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과 포획 개체 수, 포획 시기, 포획 지역 등을 심의받도록 했다.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해 매년 표본 개체 수 조사를 하고, 5년마다 도 전역 전수 조사를 의무화했다.

도는 이밖에 개선 요구가 있는 피해 보상금액 상향 조정,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5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근협 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은 "환경단체, 농업단체, 생태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섬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단일 종의 개체 수 증가가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어 적정 개체 수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허가했다.

연도별 포획 허가 건수와 마릿수는 2013년 222건 1천285마리, 2014년 305건 1천675마리, 2015년 287건 1천637마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천970마리, 서귀포시에서 1천627마리를 포획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