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회계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SDJ코퍼레이션은 오늘(15일)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1월 25일 호텔롯데 주요주주인 고준샤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회계장부를 살펴보고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 호텔롯데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당시 SDJ측의 설명이었습니다.
SDJ관계자는 " 롯데그룹측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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