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가 고객의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남용되고 있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MS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S는 소장에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MS 고객들은 정부가 그들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영장을 받는다면 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MS 역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에게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고 요건이 매우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점이 위헌이라고 MS는 주장했습니다.
MS는 최근 18개월간 연방법원들이 약 5천600건의 고객 데이터 제공을 이 회사에 명령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인 2천600건에 대해 고객 통보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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