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26살 송모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14일) 송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송씨 조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송씨가 2015년 1월24일 한국사시험과 2월8일 토익 시험 당시 약시판정 내용이 담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일반 응시생보다 시험 시간을 15분 가량 더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토익과 한국사시험 5년 전인 2010년 8월 한 대학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으면서 "검사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송씨는 이 진단서를 2010년과 2011년 수능 당시 제출하고, 저시력자로 분류돼 별도 시험장에서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시험을 치르면서 과목당 1.5배씩 시험 시간을 늘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씨는 2010년 수능 당시 매 교시가 끝나면 인터넷에 해당 과목 정답이 올라오는 점을 악용해 시험 전 화장실 휴지통 뒤에 휴대전화를 숨겨뒀다가 시험 중 화장실에 가 휴대전화로 답안을 확인해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다만 송씨가 당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송씨는 또한 대학교 3학년이던 2015년에는 과거 군 복무 당시 발급받은 허리협착증 진단서를 위조한 뒤 교수에 제출해 불출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송씨에게 건조물 침입과 절도,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인사혁신처 침입과 성적조작 부분만 먼저 검찰에 송치하고, 수능과 토익, 한국사시험 관련 혐의는 보강 조사해 추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은 아울러 송씨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인사처 직원이 채용관리과 사무실 문에 적힌 도어록 비밀번호를 지운 행위는 보안상 목적이었을 뿐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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