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품업체인 메리알코리아가 동물약국을 배제한 채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약품업체인 메리알코리아가 동물약국을 배제한 채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 채널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메리알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인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메리알 이외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등 나머지 2개사의 유통채널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동물약국 약 판매 막은 메리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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