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남아 시험공부 하는 여학생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접근해 성추행한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비롯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춘천의 한 학원에서 혼자 남아 시험공부 하던 16살 B양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계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과 두 차례 성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