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도소 미결수의 거소투표, 형 확정으로 무효

교도소 미결수의 거소투표, 형 확정으로 무효
30대 미결수가 교도소에서 한 거소투표가 선거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돼 무효가 됐다.

13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군산교도소에서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로 복역 중인 A씨(45)가 지난 8일 거소투표했다.

앞서 A씨는 3월 말 거소투표를 신청해 선관위로부터 이달 초 투표용지를 받았다.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나라의 일꾼을 뽑는데 소중한 한 표를 보탠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월 2일 실형이 확정돼 즉시 투표권을 상실된 것이 확인, 이 표는 무효가 되게 됐다.

선거일 이전에 형이 확정돼 투표권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선거인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하는 제도로 군인, 경찰공무원, 신체상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결수도 해당하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투표권이 없어 제외된다.

군산시선관위는 개표 때 교도소에서 보낸 A씨의 거소투표 봉투를 확인해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