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38살 안 모 씨가 내일(14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검은 이르면 내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 씨를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지난달 28일 안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3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 안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안 씨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안 양의 시신 수습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안 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안 양의 흔적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도록 5년 전 암매장한 시간대에 맞춰 그와 함께 직접 야산을 찾았고, 경찰에서 한 차례 실패했던 최면수사도 재시도했습니다.
또 경찰 협조를 받은 지난 8일 한 차례 더 진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역시 보강 수사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안 씨의 구속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그의 진술과 부인 한 모 씨가 남긴 메모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 돼 최악의 경우 안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상황에 대비, 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수집해 분석을 마쳤습니다.
경찰이 안 씨에게 시신유기 혐의 외에 추가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부인과 안 양, 자신의 친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상습폭행과 상습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습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최종 기소 때 적용 혐의가 일부 빠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양의 시신이 나오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안 씨가 여태껏 일관된 진술을 해오는 만큼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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