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 벽보를 두 번이나 훼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엄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여성이 선거 벽보가 붙은 담벼락 주변에서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벽보를 뜯어 손에 들고 달아납니다.
52살 여성 김 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8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선거 벽보 5장을 훼손하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사흘 뒤인 지난 6일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이곳 범행 현장으로 와서 재설치된 벽보를 또 훼손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지난 9일 김 씨를 다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선거 벽보를 뜯어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습적으로 벽보를 훼손한 혐의는 가볍지 않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법원도 김 씨가 또다시 벽보를 찢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특정 후보가 아닌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를 마구잡이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법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형선/서울시 선관위 공보계장 :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 벽보는 투표 다음 날 아침부터 선관위가 떼가는 만큼 일반인은 선거 벽보를 뜯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고 경찰과 선관위는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