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살 A 씨는 3명의 여성을 동시에 사귀면서 연인관계를 이용해 돈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먼저 2011년 B 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6개월 뒤 갚겠다"고 속이는 등 8개월 동안 모두 16차례 1억9천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2012년에는 C 씨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2개월 동안 8차례 1천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010년에는 D 씨에게 "아는 동생이 사고를 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2천400만 원을 챙겼습니다.
A 씨는 D 씨에게 또 "당신 명의로 차를 할부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속여 4천100만 원 상당의 SUV 승용차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 커플 사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 E 씨에게 접근해 "금융업에 종사하는 데 한 달에 한 번씩 캐나다로 놀러간다"면서 재력가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는 "나한테 투자하면 수익금도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천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와 지인에게도 "대부업체나 렌트카 사업을 계획하는데 투자하라"며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A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 피해자들의 호의와 신뢰를 이용해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속여 편취하고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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