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케냐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죄로 석방된 타이완인 8명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데 대해 타이완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밀입국으로 케냐 당국에 체포됐던 중화권의 77명 가운데 일부로, 대만이 케냐와 외교관계가 없는 탓에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타이완과 상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에 친중 인사인 마잉주 대만 총통도 발끈하면서,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이상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 총통은 현지시간 어제(11일) "대륙이 사전 통보 없이 우리 국민을 강제 연행한 것은 정의에 위배되는 불법 조처"라면서 대륙위원회·법무부 등 관련 부서에 대해 중국 측과 즉각 석방 교섭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마 총통은 그러면서 당일 양안·국제문제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중국이 케냐에 남아 있는 다른 타이완인들도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은 사법절차를 무시한 비문명적인 불법 납치이며 엄중한 인권 위반"이라며 8명을 즉각 석방해 타이완으로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는 국가들은 승인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4년 11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타이완인 28명이 포함된 중화권 밀입국자 77명이 전화·전신 사기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37명의 중화권 상인 중 타이완인 23명이 지난 5일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지 당국으로부터 거주지 제한과 함께 21일 이내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그 가운데 8명을 중국이 남방항공 여객기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타이완은 케냐와 외교관계가 없는 탓에 남아공 주재 대사관 외교관을 케냐 나이로비에 급파했고, 해당 타이완인들도 변호사를 고용해 현지 법원으로부터 중국 압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의 지연 전술로 송환을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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