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두 번씩이나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직원 회식과 송별회 자리에서 모두 4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A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때 여교사 2명을 성추행한 데 이어 지난 2월 직원 송별회에서도 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습니다.
이 교사의 성추행은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고, 머리에 입을 맞추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번 모두 밤 11시 이후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A 교사의 못된 행위는 성추행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 여교사의 지인이 김병우 교육감에게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교사는 지난 2월 피해 여교사들이 학교 측에 상담을 신청, 사건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들을 찾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치료를 받겠다', '정신적 고통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투서를 접수한 교육청의 조사로 중징계는 물론 경찰 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될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A교사를 파면 등 중징계하라고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A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당시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애초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상담한 피해 여교사들의 입장을 고려, 상급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차 없이 처벌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 복무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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