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를 하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 가전제품 등을 판다고 속여 109명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택배 거래를 유도하고,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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