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하자고 속여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4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여성 사진을 등록하고 '조건만남을 하자'는 글을 올려 300여 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뜯기고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윤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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