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탁자를 밀어 세 살배기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 교사 3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 원생인 3살 B군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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