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등 일정 시간에만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주류나 대부업 등의 상품도 광고 허용시간에는 가상광고나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 17도 미만의 주류나 대부업 등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하도록 제한하는 품목의 경우 방송광고 허용 시간대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오후 1시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허용됩니다.
17도 미만 주류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만 방송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청소년 보호, 국민 가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방송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위헌·위법이 아닌 한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제한시간 이외에 모든 광고를 허용한) 개별법과의 법 체계가 맞지 않은 데 따른 정비 차원"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부처·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노출 품목, 수준·횟수,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사전에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종편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 , 이른바 '미디어렙'에 광고판매를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민 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고시로 규정된 방송사의 ▲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개정 방송법과 함께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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