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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은 배달되는데 와인은 과태료? 형평성 논란

<앵커>

치킨이나 족발을 시킬 때 맥주나 소주도 함께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현행법상 이렇게 술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팔고 사는 건 불법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와인을 배달 판매한 주류 소매업체들에게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러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생리포트,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치킨 주문 때 맥주는 단짝처럼 따라붙습니다.

[치킨가게 직원 : (후라이드 반, 양념 반하고 생맥주 1000cc요.) 네 알겠습니다.]

족발에 소주 역시 문제없이 배달됩니다.

[족발가게 직원 : '족발 대' 그 다음에? (소주 한 병이요.) 소주 어떤 걸로 가져다 드릴까요?]

그런데 현행법상 술은 매장에서 직접 팔아야 하고 배달 판매 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관계자 : (법 취지는) 청소년 보호 측면이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통신판매나 이런 걸 통해 주류가 불법유통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음식점 대부분은 술 배달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 직원 : (불법행위인 거 아셨어요? 술 배달?) 아 그래요? 몰랐어요. 음식협회 처음 교육받을 때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미성년자한테는 못 판다' 이런 거만 알려줬지 그 얘기는 없던데요.]

이렇게 술이 배달 판매되는 현실 속에서, 이번에 술을 배달 판매했다며 3억 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은 와인숍 등 주류 소매상들은 국세청에 단속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의견은 엇갈립니다.

[김선일/소비자 : 글쎄요. 불법이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우/소비자 : '음료 아니면 소주 드립니다'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소주로 보내달라 그러는데 그건 몰랐어요. 불법은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술 배달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원칙 아래, 배달 프랜차이즈 협회에 대해서도 술 배달 판매 자제를 요청하고, 단속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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