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경찰 신고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9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뒤쫓아온 당시 17살의 박 모 군을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박 군이 "술을 먹고 운전하느냐"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다른 목격자가 신고해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심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절도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벌금 1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은 최씨가 "핸드폰을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박 군이 응하지 않자 그대로 돌려준 점을 보면 절도죄에 필요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최씨가 박 군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가 휴대전화를 점유한 게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휴대전화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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