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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서 운전 중 취식·화장 안돼"…위반 땐 과태료 31만 원

"두바이서 운전 중 취식·화장 안돼"…위반 땐 과태료 31만 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청이 운전하면서 음식을 먹거나 화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1천디르함(약 31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일간 알칼리즈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드 사이프 알자핀 두바이 경찰청 차장은 이 신문에 "운전 중 취식, 화장과 같은 행위는 사고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교통 경찰관이 이런 위험한 행위를 판단,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바이 경찰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는 '운전 중 위험한 행위'엔 취식과 화장뿐 아니라 히잡 정돈, 빗질, 셀카 촬영, 독서, TV 시청, 흡연 등이 포함됩니다.

알자핀 차장은 "이들 행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에선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라도 휴대전화를 쓰면 과태료 200디르함(약 6만 2천 원)을 물어야 합니다.

두바이 경찰은 과태료와 함께 벌점 부과와 1개월간 차를 압류하는 징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UAE 아부다비 경찰은 앞서 이달 초부터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사진, 동영상을 찍다 적발되면 200디르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진=걸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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