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초등학교 행정직 공무원 44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 초부터 2개월간 공문서를 위조해 급식업체에 지급할 물품 구매대금 6천3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수사가 시작된 후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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