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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펜션 바비큐장 화재'…전라도도 책임"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전남 담양군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화재로 숨진 모 대학 동아리 5명의 유족이 전라남도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라남도와 업주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양소방서 소방관들이 앞서 2012년 8월과 2013년 7월 소방특별조사 과정에서 펜션의 화재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바비큐장을 살펴보지 않았다며, 소방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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