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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성추행혐의 의사 父子, 치료는 제대로?

* 대담 : 김종원 SBS 기자

▷ 한수진/사회자:
 
지난주 저희 SBS 보도를 통해서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당한 의사들의 뉴스가 연달아 보도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의사도 있었는데 우리 몸을 믿고 맡기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SBS 사회부 김종원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 김종원 SBS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사건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어요. 지금 아버지 의사와 아들 의사가 나란히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 환자 진료 중에…간호사 성추행한 '의사 父子')

 
▶ 김종원 SBS 기자:
 
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병원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특히 아버지 의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대학교수로도 있었고 현재 이 병원은 아시는 분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병원의 의사인데 아들 역시 같은 분야 의사가 돼서 같이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간호사였어요. 17년 경력의 가정이 있는 자녀와 남편이 있는 간호사가 피해자였고요. 참 특이한 게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가 소설에나 나올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환자를 진료를 보는 도중에 옆에서 함께 환자를 치료하는 간호사를 성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수법도 희한한데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했다. 이게 피해자의 주장이고요. 고소가 된 내용입니다. 이 병원에 주로 허리가 아파서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많은데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오면 침대에 엎드려 있게 되죠. 그러면 허리 쪽에 여러 가지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환자가 밖을 못 봅니다. 엎드려 있으니까. 그 사이에 옆에 서있는 간호사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쿡 찌른다거나 아버지 의사가 이런 식으로 성추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아버지 의사 담당에서 아들 의사 담당으로 간호사의 보직이 바뀌어요.
의사 성추행
그런데 아들 의사는 한술 더 뜹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손잡고 이 정도가 아니라 허리를 끌어안고 자기 몸 앞으로 끌고 와서 자기 몸을 부빈다거나 아니면 신체를 막 만져요. 엉덩이 가슴 이런 부분을 만지고 심지어 급기야 목 부분에 목덜미에 뽀뽀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랬다가 환자도 깜짝 놀랄 것이고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면 회사를 그만 둬야 할 것이고. 이런 계산이 계속 되니까 한동안 꾹 참습니다. 꾹 참다가 도저히 아들 의사 같은 경우는 계속 수위가 점점 세지니까 결국 한 달을 못 버티고 때려치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호사가 걱정하는 건 물론 본인이 받았던 충격과 성적 수치심 이런 것도 있지만 앞에서 그러면 진료 받고 있던 환자는 도대체 뭐냐. 의사가 그런 행위를 하는데 환자에게 들키지 않게끔 눈치를 봐가면서 그런 간호사에게 행위를 하는데 환자의 치료는 제대로 됐겠느냐. 이게 어떻게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강남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아들 의사 같은 경우는 수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간호사가 그만 두기 전에 사과를 요구를 하고 사과를 받고 본인의 잘못 시인하고 이런 부분을 녹취로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당히 수사가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후로 추가로 또 보도를 했죠.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고요? ( ▶ 치마 속에 손 넣은 의사…수사받고도 병원 운영)

 
▶ 김종원 SBS 기자:
 
이천 경기도 부천입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상대인데요. 올해 70대 된 나이가 많은 장년층의 의사이고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어요. 현재 고소가 된 건은 2009년도 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사건인데 당시 여고생이었던 피해자가 병원에 갔다가 진찰을 하는데 항상 청진기를 속옷 속으로 넣어서 진찰하고 이상하다 했는데 이 문제가 환자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의료 행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심해져서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오고 이 상황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이건 이상하다 싶어서 뛰쳐 나왔는데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겁이 나서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못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또 발생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사이에 이 피해자의 친언니가 똑같이 당해요. 그 의사에게. 친언니 같은 경우는 원조교제 제안을 성추행을 당하면서 원조교제를 하자는 제안을 받는데 친언니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녹취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의사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이게 과거의 일인데 그 7년 전에 성추행을 당했던 여고생이 대학생이 되고 자라서 커서 성인이 되면서 7년 전 일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서 뒤늦게 얼마 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본인 언니가 생각이 나서 언니가 조사를 받았던 수사 기록을 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언니 말고 생전 처음 보는 또 다른 피해자가 또 같이 적혀있는 거예요. 26살짜리 여성인데 이 여성은 독감이 걸려서 온 여성한테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 그리고 산부인과 검사를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수면된 상태에 그 여성 환자의 여러 가지 신체 부위를 더듬는 식으로 성추행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성추행을 한 내용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상습범이구나 싶어서 그런 서류들을 다 모아서 병원 바로 옆에 법무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무법인에 공증을 받으러 가요. 그랬더니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그 의사를 보더니 이 사람 또 이랬네. 이래서 왜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법무법인의 여직원도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이니까 감기 때문에 갔다가 비슷한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그 법무법인에서만 그 의사에 관련된 사건을 2건을 더 처리했던 거예요. 고소 하나 하려고 알아보면서 6명의 피해자가 줄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범죄 기록을 떼어보면 얼마나 많은 성추행 사건이 있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게 2013년 전까지는 성범죄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받지 않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대부분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고. 하지만 합의를 했어도 범죄 기록에는 남거든요. 그런데 계속 의사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의사 같은 경우 저희가 보도가 나간 시점까지도 이 부분이 사실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경찰이 고소를 받고도 저희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별로 중요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이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경찰이. 그동안은 소환 통지서만 보내다가. 그런데 숨진 상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사가. 보도가 나가기 바로 며칠 전에 숨진 걸로 확인이 돼서 경찰이 그제야 고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정리한 상태인데
 
▷ 한수진/사회자:
 
그동안 경찰은 왜 그랬을까?
 
▶ 김종원 SBS 기자:
 
3월 중순에 고소를 받고 저희 보도가 지난 주 나갈 때까지 별 다른 손을 쓰지 않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경찰에서도.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사실 의사라는 직업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 중의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데 오히려 처벌이 더 약한 경우가 많다면서요?
 
▶ 김종원 SBS 기자:
 
사실 이게 여러 국민들이나 여론은 의사 같은 경우 촉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물론 훌륭한 의사 분들이 훨씬 많지만 아주 일부 극히 의사 가끔 기사 나오는 경우 보면 대부분이 앞선 경우도 그렇고 환자의 몸을 치료를 하면서 손으로 만지고 이러면서 대부분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그걸 고려를 하지 않고 의사의 경우 이런 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병원을 하기 힘들다. 이런 양형의 이유를 대면서 많이 감형을 해주곤 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불만이 이게 맞느냐 라는 비난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때 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서도 비슷한 이유였지 않습니까. 장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그 가해 학생들이 다른 대학 의대에 진학했다고 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이런 못된 의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출시키려면 제대로 해야 할 텐데요?
 
▶ 김종원 SBS 기자:
 
그렇죠. 고대생 같은 경우는 당시 구속까지 됐었는데 한 명은 성대 의대 한 명은 지방대 의대 다니고 있는 게 확인됐죠. 이 추세라면 이 친구들은 다시 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 전 18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매 국회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한해서 면허를 박탈하자. 왜냐하면 의사는 아까 말했듯이 촉진을 하는 직업이니까.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19대도 이제 국회가 끝났으니까 사실 발의만 되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폐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헌재에서 이런 국민 여론과는 반대되는 재판을 내놨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재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위헌이다. 너무 가혹하다. 이런 판결을 내놨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너무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네요
 
▶ 김종원 SBS 기자:
 
관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법의 판결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김종원 SBS 기자:
 
20대 국회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잘 들었습니다. SBS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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