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제작사나 수입·판매사가 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하면 해당 차를 팔아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리콜하지 않은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해당 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지체 없이'는 30일 안에 리콜한 것을 말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자동차제작사 등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은 '늑장리콜' 과징금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팔린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 이를 숨기고 리콜을 늦게 하다가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을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기준도 개정안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제작·조립·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과 '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수출한 자동차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결함을 안 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車결함 알고도 30일내 리콜 안하면 매출액 1%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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