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결과에 불복해 혼자 병원에 찾아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라도 원래 경찰이 잰 수치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례상 호흡 측정기보다 채혈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 정확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경찰관이 병원에 동행하는 등 혈액검사 결과를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49살 오 모 씨는 지난 2014년 3월 5일 0시 3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2% 상태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음주수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채혈로 다시 잴 수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수긍하는 듯하던 오씨는 2시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채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오씨는 같은 날 새벽 4시 10분쯤 혼자 병원에 가 채혈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했는데 0.011%의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 수치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쓰는 호흡측정기는 기기 상태나 측정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 수치를 더 신뢰한다는 게 대법원 판롑니다.
오씨는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2심은 혈액검사를 근거로 단속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가 오씨의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측이 신분증을 제출받아 피검사자 본인이 맞는 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혈액 채취와 검사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혈액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더라도 오씨의 뒤늦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후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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