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난 딸을 나무주걱으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나쁜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식당일을 하는 28살 A씨는 종교적인 문제로 결혼 4년 만인 지난 2014년 남편과 이혼한 뒤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워 왔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고 두 딸을 때리는 것으로 쌓은 화를 풀었습니다.
매번 때리는 이유만 달라졌을 뿐 훈육으로 시작한 폭력의 강도는 점차 세졌습니다.
5살 큰 딸은 발바닥, 손바닥을 주로 맞다가 나중에 온몸으로 엄마의 '폭력적인 훈육'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혼자 육아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교인 38살 B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종교를 믿는 데다 두 딸의 양육을 도와준다는 말에 같은 종교단체 교인 몇 명과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한 이후 큰딸에게 무서운 존재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딸을 돌봐준다던 B씨였습니다.
교인 B씨는 지난해 5월 A씨의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부었습니다.
엄마 A씨는 2도 화상을 입은 큰 딸에게 약국에서 사 온 연고만 발라주고 정작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학대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같은 해 5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학대로 결국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3살배기 둘째 딸도 비슷한 시기 엄마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큰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1월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