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전장에 이어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법원에서 금속노조 탈퇴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회사 임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지만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최근의 새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45살 이 모 씨 등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4명이 "조직 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 노조 규약을 제정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신브레이크 노조는 원래 기업별 노조였다가 금속노조 지회로 편입됐고 그 후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왔다"며 "구체적 운영·활동에 기업노조와 유사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면 산별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 가능하다는 지난 2월 발레오전장 판례를 따른 겁니다.
그전까지 법원은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능력이 없는 지회·지부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스스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해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노조가 와해되고 기업노조가 들어서는 데 회사 측이 개입했더라도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이와 별개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발레오전장처럼 '노사분규와 직장폐쇄, 산별노조 탈퇴'로 이어지는 기업노조 전환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노조 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업무에 복귀시키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수거해 노조와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회사 대표 72살 김 모 씨와 노무 담당 전무 61살 양 모 씨는 이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들이 상신브레이크지회 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 행위가 기업노조로의 조직 변경이라는 결과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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