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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아' 댓글 달면 모욕죄로 처벌된다

<앵커>

좋은 말은 아닌데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 '무뇌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없이 한심한 사람이란 뜻인데 상대방에게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폐차장을 유치하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이 찬반 양측으로 나뉘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폐차장이 들어서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치안과 주거환경이 나빠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반대 측 주민들을 비판했습니다.

찬성 측이었던 김 모 씨는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반대 측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생각이 없는 한심한 사람'이라며 뇌가 없는 사람, '무뇌아'에 빗댄 겁니다.

김 씨는 상대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욕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3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무뇌아라는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 비판도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는 게 유죄 판결의 근거입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 혹은 감정 표시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사로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대법원은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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