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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국에 '역직구' 수출시 해상배송 가능해져

화장품 중국에 '역직구' 수출시 해상배송 가능해져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 중국에 반출되는 화장품이 저렴한 해상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 화장품이 중국시장에서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오늘(8일) 중국에서 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공표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화장품은 전자상거래 수출시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만이 가능했습니다.

항공운송은 1㎏당 배송비가 1만 5천∼2만 원에 이르지만, 해상배송은 3분의 1 수준인 5천∼7천 원에 불과합니다.

관세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오른 화장품이 해상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채택하고, 올해 두 차례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내 세제개편에 따라 중국에서 이뤄지는 해외 직구에 대한 고급화장품 세율이 50%에서 32.9%로 낮아지는 것에 맞춰 해상배송도 가능해지면서 국산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한국산 전자상거래 수출상품이 정식 통관을 거쳤음을 인증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시행하고, 현재 인천∼칭다오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해상운송 정기 페리선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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