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식품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만나 "6월 중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 전방위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달부터는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는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 법령 개정과 업계의 거래실태를 반영해 음식료업종 등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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