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8일을 기해 소액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은 '해외직구의 면세시대가 종언을 고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로 적용된 규정을 소개하면서 자국 소비자와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율 10%인 500위안, 약 8만9천원 미만의 제품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날부터 1회당 거래금액 2천위안, 약 35만9천원 이하의 제품에는 무조건 증치세의 70%와 소비세의 70%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에 최소 11.9%의 세금이 무조건 붙게 됩니다.
1회당 거래 금액이 2천위안을 넘는 제품에는 증치세, 소비세에 관세까지 부과됩니다.
통신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식품과 분유 등 중저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해외직구 '면세시대' 끝…국내 소비재 수출에 타격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