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탈모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사 3곳을 조사한 것으로 오늘(8일) 확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들 제약사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해당 업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판매하는 한국MSD는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약품의 복제약 제네릭을 판매하는 A사와 B사 역시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SD의 프로페시아는 2000년 국내에 출시된 이후 줄곧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이후 제네릭이 쏟아져나와 현재 70종이 넘는 제네릭이 판매 중이라고 MSD는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A사와 B사는 프로페시아의 제네릭 시장에서 점유율 1·2위를 달리는 업체입니다.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관계에서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MSD는 "프로페시아가 2000년 출시 이후 가격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시장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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