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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회계부정' 과징금 둘러싼 소송 패소

효성 조석래 회장, '회계부정' 과징금 둘러싼 소송 패소
조석래 효성 회장이 회계 부정을 이유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부실 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 등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2005년 이후 총 6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 효성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조 회장에게 5천만 원, 이 부회장에게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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