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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양 모 대표, 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종합교육기업 양 모 대표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7월과 10월 입사 지원자였던 20대 여성과 자신의 여비서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낮에 차 안이나 집무실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양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해자의 증언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 씨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2014년 7월 입사 면접을 보러 온 A씨에게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며칠 뒤 A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양 씨는 호텔 앞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렀습니다.

양 씨는 또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그 해 10월에도 자신의 여비서 B씨를 끌어안고 추행했습니다.

여비서 B씨는 곧 바로 사직했습니다.

양 대표는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차 안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집무실이라 강제추행은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에 맞서 A씨는 양 대표가 강제 추행을 인정한 전화 통화 녹취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양 대표는 "난청이 있어서 잘못 알아듣고 답변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난청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청 진단 검사는 당사자 의도에 따라 조작될 여지가 있고 진단서도 기소 이후에 작성됐다"면서 "녹취에서 양 대표가 정확히 A씨 말을 이해하고 답변했으며 재판 중에도 의사소통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양 대표 행위는 대표와 비서라는 관계상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강제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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