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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 6개월 방치한 아들 처벌은 과태료 5만 원?

20억대 아파트 살면서 장례 안치러…적용 법률 없어 경찰 '고민'

어머니 시신 6개월 방치한 아들 처벌은 과태료 5만 원?
어머니 시신을 6개월 동안 집에 둔 아들을 체포한 경찰이 형사처분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적용 법규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용산의 한 아파트에 어머니 박모(84)씨의 시신을 6개월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A(46)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습니다.

A씨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시신을 둔 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침대 위에 미라 상태로 변한 시신을 발견하고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박씨 시신과 침대 주변이 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하게 어지럽혀진 것을 보고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차 지방을 오가다 생긴 교통사고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통상적인 장례식을 미루었을 뿐, 지금도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이다"라고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박씨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시신을 장기보관한 점이 수상했지만, 범죄 혐의나 법률 위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오히려 "경찰이 어머니 시신을 강탈해갔다"고 시신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면서 거세게 항의해 경찰은 결국 7일 오후 영안실에 안치한 시신을 되돌려줬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날까지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례를 6개월 미룬 경우 딱 떨어지는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어떻게 종결할 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조는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 신고를 하되 위반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경찰은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사체유기죄는 살인을 저지른 뒤 범죄 은닉 목적으로 시신을 옮기거나 은폐할 때 적용하기 때문에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A씨는 바쁜 일정 탓에 장례식을 미루고 나름 장례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논리를 깰만한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발견 당시 어지러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려 했다기보다 방치한 것에 가깝다"며 "일단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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