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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양 모 대표, 여성 2명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

종합교육기업 양 모 대표가 여성들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양 모 대표에게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첫 피해자는 입사 면접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2014년 7월 8일 면접을 보고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 대표는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의할 일이 있다"며 만남을 청했습니다.

6일 뒤 A씨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양 대표는 호텔 앞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렀다는 것이 A씨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4년 10월 양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중에 또다시 양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여비서 B씨였습니다.

양 대표는 그 해 10월 6일과 20일, 구로구 집무실에서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B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직후 사직했습니다.

양 대표는 또 기소됐고, 사건이 합쳐져 같은 재판부가 맡았습니다.

양 대표는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차 안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집무실이라 강제추행은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또 비서 B씨를 끌어안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A씨는 양 대표가 강제 추행을 인정한 전화 통화 녹취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양 대표는 "난청이 있고 시끄러운 피트니스센터에서 통화를 한 터라 '복잡한 남자관계를 정리하라'는 내 말에 투정을 부리는 줄 잘못 알아듣고 답변했던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양 대표는 난청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대표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여성이 무고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석 판사는 "난청 진단 검사는 당사자 의도에 따라 조작될 여지가 있으며 진단서도 기소 이후에 작성됐다"며 "녹취에서 양 대표가 정확히 A씨 말을 이해하고 답변했으며 재판 중에도 의사소통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씨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양 대표 행위는 대표와 비서라는 관계상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강제 추행이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양 대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양 대표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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