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탕감해달라'는 민원을 처리해준다며 세무공무원 대상 로비 착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김승곤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50)씨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 신문 본부장이면서 대전지방국세청을 출입하는 A씨는 2012년 9월 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체납액 2억원을 감면받게 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확실하게 마무리되면 확실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대답한 뒤 다음 날 자신과 함께 기소된 C(64)씨에게 전화를 걸어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1천만원, 과장에게 500만원, 나에게 500만원 등 총 2천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의 말을 전해들은 B씨는 같은 해 9월 12일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C씨에게 송금했고, C씨는 이 가운데 200만원을 다음 날 A씨에게 보냈다.
이처럼 A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를 만나 소득세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취재 차원에서 과세가 부당한지를 확인해주겠다고 했을 뿐, 보상을 요구하거나 착수금을 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공소사실 일체에 대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기도 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기록 등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양도소득세 감면' 로비착수금 받은 기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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