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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 믿고 웃돈 줬는데 '북동향'…중개사 책임 60%

<앵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의 방향을 유난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부동산 중개인이 남향집이라고 해서 웃돈을 주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는 같은 동이라도 남향인지, 북향인지, 그 방향에 따라 매매가격이 다릅니다.

[부동산 : ((방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나나요?) 얼마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남향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시세보다 5천만 원 비싼 10억 원에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뒤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실제로 남향의 아파트였다면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와야하는 시간이지만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의 베란다쪽에는 여전히 그늘이 져 있습니다.

이 씨는 중개인을 상대로 웃돈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의 상태와 입지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공보판사 : 아파트의 방향을 잘못 설명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계약 전에 아파트를 가보고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이 씨에게도 잘못도 있다며, 법원은 중개인의 책임을 웃돈의 60%인 3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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