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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료 못 내" CJ 헬로비전의 횡포

<앵커>

케이블 방송 업계 1위인 CJ 헬로비전이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에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계약 연장과 해지 과정에서 갑질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J 헬로비전은 지난 2010년 1월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J 헬로비전 고객에게 A사의 PC 보안 프로그램과 원격제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A사에 사용료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CJ 헬로비전 측 요청으로 계약은 끝났는데, 고객 32만 명의 컴퓨터에는 여전히 A사의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A사는 CJ 헬로비전에 사용료 8억 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삭제하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CJ헬로비전은 사용료를 줄 수 없다면서, A사가 보안 프로그램 서비스를 종료하든지, 직접 고객들의 프로그램을 삭제하라고 맞섰습니다.

[CJ 헬로비전 관계자 : 사용 정지 조치에 대해서 원격제어로 가능하지 않겠냐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이 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찬희/A사 측 변호사 : 이게 어디에 설치됐는지 알아야지 삭제를 하는데, 어디에 설치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원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횡포죠.]

A사가 얘기하는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CJ 헬로비전은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약이 어렵다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CJ헬로비전 측은 A사와 충분한 협상을 통해 매년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첫 공판은 오는 12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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