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고모 씨 등 2명을 창원중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구인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에 '사업제안서 배포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38살 박모 씨 등 101명으로부터 2억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취업 보증금' 240만 원을 내면 이 돈을 1년간 분할해 월급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넘어갔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가정주부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푼돈이라도 생계에 보태고 싶어 이 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당장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분할해서 내면 된다"며 피해자들이 신용카드로 '취업 보증금'을 결제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취업 보증금'을 받는 이유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이 일을 하다 그만두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커 일종의 보험으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경찰은 과거 직장에서 동료였던 피의자들이 서울 동대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전국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로챈 돈은 생활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에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을 빌미로 보증금 등을 내라는 요구는 위법으로 취업이 급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사기에 속아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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