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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원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일부 업무중지

실적을 높이려고 불법 자전거래를 한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59조 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일부 업무중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증권을 비롯해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심의 결과 현대증권은 일부 업무정지 1개월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교보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 64명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전거래 규모는 현대증권이 59조원으로 월등히 크고, 나머지 증권사들도 수조원에서 많게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9천500여 회에 걸쳐 약 59조 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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