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동성 후임병 가슴 주무른 20대 실형 선고 SBS 뉴스 Seoul 작성 2016.04.07 18:0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대전고법은 군 복무 중 동성의 후임병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권 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 및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행위가 일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추행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이게 어떻게 아동학대"…담임 배제된 '황당 전말' 동영상 기사 돌려보낸 지옥에서…"무려 38시간 묶여서" 사망 동영상 기사 돌연 세입자 전원 소송?…"이주하면 취하할게" 발칵 점심시간에 투신 시도한 초등생…논란 부른 진실 동영상 기사 '9명 정원 초과' 엘리베이터 탔다가…전원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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