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대량 보유한 주식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 43살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취득한 주식 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1년 1월 김 씨가 지명수배된 지인에게 관계 당국에 청탁을 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 혐의 외에도 기업 인수합병 전문 브로커와 짜고 2012년 11월 우량 벤처기업인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를 인수한 뒤 2백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 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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