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집니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벌여 6월말이나 7월초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4월9일 시작해 12차례 회의 끝에 7월8일 타결됐습니다.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한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는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 입니다.
세계 각 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등과 맞물려 올해 협상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세계 각 국이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을 확충해 내수 부양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내수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올해의 주요 투쟁 목표로 세우고 800만 서명운동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며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각 당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운 만큼 노동계의 대폭 인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만, 최저임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과도한 인상 공약으로 기대심리만 높여놓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8일까지입니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합니다.
다음 전원회의는 6월 2일 개최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1만 원 인상" vs "동결" 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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