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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어뷰징 기사' 자율규제 강화한다

편집인·신문·기자협회 '신문윤리 실천요강' 개정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할 수 없는 내용을 싣거나 제목만 부분적으로 고쳐 여러차례 내보내는 등의 '어뷰징 기사'에 대한 자율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와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등 언론 3단체는 제60회 신문의 날인 7일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 요강은 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편집자에게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편집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목적으로 제목과 기사의 일부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홈페이지 운영 때 청소년 보호에 유의하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선거 보도나 여론조사 등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크게 보도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보도' 조항을 신설하고, '재난보도' 관련조항도 보도준칙에 새로 담았다.

실천요강은 아울러 기사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도록 했으며, 다른 매체 등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전재 또는 인용할 경우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 실천요강은 언론인 스스로 지켜야 할 윤리규범으로, 현재 종이신문 101개사와 온라인신문 74개사가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윤리강령은 1957년, 실천요강은 1961년 각각 제정된 이래 1996년 전면 개정, 2009년 부분 개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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