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게 된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들을 넘길 때는 반드시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상조업체는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자사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띄워 회원 이전 관련 정보를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문닫는 상조업체 회원 넘길 때 일간지·홈페이지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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