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10~1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회담 성명에 '영유권 분쟁국은 국제사법기구의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명기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7일) 전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를 놓고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를 놓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도 계속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를 거론해 온 만큼 G7 외무장관 성명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독도 영유권 주장시 이용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이도 "일본은 한국과 영유권 대립이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응하지 않더라도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사법해결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독도에 대해 ICJ에 제소해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우리 정부가 ICJ에 가입하면서 제소 당사국 합의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 G7 외무장관회의 성명에 '영유권 분쟁 당사국은 국제사법기구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이 최종 포함되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사법 판단을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북방영토, 쿠릴 4개 섬에 대해서는 1972년 ICJ에 제소했다가 러시아가 재판에 응하지 않자 최근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분쟁은 없다"며 중국이 ICJ에 제소해도 응하지 않기로 하는 이중적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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