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수석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자기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53살 한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택시를 들이받고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7백만 원 처분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