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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 수감

<앵커>

용산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사업 청탁에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또 같은 업체에게 3년 동안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새벽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허 전 사장은 구속수감 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 전 사장은 우선 코레일 사장 시절인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측근 손 모 씨로부터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별다른 실적이 없었던 손 씨 회사가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 원대 용역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재작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1억 7천만 원을 손 씨로부터 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허 전 사장이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에 취임해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검찰은 구속된 허 전 사장을 상대로 손 씨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허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경찰청장에 취임했다가 농민이 시위 도중에 숨지자 취임 11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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