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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강제매춘 종사자 성 매수 땐 징역?' 입법 검토

독일 대연정은 6일(현지시간)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매춘에 동원된 이들의 성을 매수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검토했다.

대연정은 이날 내각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발맞춰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법안을 다뤘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법안은 강제매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연정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정 기간을 설정한 정액제 성 매수를 금지하는 등 성매매 규제 강화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에선 현 대연정 소수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인 녹색당과 연정을 가동하던 2001년 성매매업이 법으로 허용됐다.

이후 독일은 '성매매 천국'으로 변했다는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성매매업 합법화는 애초 이 직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와 인권 증진을 기대한 조치였으나, 그런 목표는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 가격을 떨어뜨리고 독일이 유럽 내 인신매매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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